전 여친 직장서 '흉기 난동'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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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를 들고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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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30대)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를 들고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당일 살해할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도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며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변명의 내용,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춰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재범 위험성 평가틀 척도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형 집행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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