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만능통장' ISA 납입한도 1억→2억(종합)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도 3천억 이자 환급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늘려…'국내투자형' 도입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연 4% 이자율)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천원이었으나, 최대 4천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천원에서 151만8천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국내 증시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1월 말에서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가급적이면 2월에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책임 강화·주총 내실화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총 현장이 온라인으로 이게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발언이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질 수 있다"며 "소액주주가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고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도록 하는 상법 조항 개정도 이뤄진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이 거론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때뿐 아니라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비은행권 40만명에 이자 환급 …금융·고용 복합지원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민생 금융, 상생 금융 행보도 지속한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천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명에게 3천억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고용과 금융 연계에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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