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첫 재판' 감리단장 '인정'·현장소장 '부인'…유가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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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불법 제방공사를 놓고 감리단장은 책임을 인정한 반면, 현장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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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꼿꼿한 자세로 응시…"제방 공사 잘못 없어"
유가족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한 모습에 억장 무너져"
"향후 재판에 변호인 사정 고려 안해" 신속 재판 의지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불법 제방공사를 놓고 감리단장은 책임을 인정한 반면, 현장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긴장한 표정으로 먼저 재판정에 들어선 감리단장 A씨는 20여분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경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선 현장소장 B씨는 정반대였다.
B씨는 줄곧 꼿꼿한 자세로 재판장을 응시하며 재판에 임했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특히 B씨 변호인 측은 하천 점용허가 내용에 제방 철거까지도 포함돼 있고, 임시제방 역시 전년도 사례에 따라 적법하게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제방의 무단 철거, 임시제방의 부실 축조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또 B씨 변호인 측은 사고 전날부터 비상근무에 나선 데다, 유관기관에 도로 통제 필요성을 알리는 등 주의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위조한 정범(직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따라서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B씨의 모습을 직접 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감리단장은 고개 숙여 사죄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현장소장은 어떻게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냐"며 "이런 모습을 본 유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정우혁 부장판사는 향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지도 내비쳤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B씨 측 변호인에게 "사전에 준비명령 등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다"며 "지금 노트 하나 가져와서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향후 공판 기일을 정하면서 "변호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검찰에 "제방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한 부분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상관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위조 증거를 공사현장 사무실에 자료를 비치했다는 부분 역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공소장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4일로 정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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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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