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약국 폐업 때 마약류의약품 처분 계획 신고법 발의

정재민 기자 2024. 1.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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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 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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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약국 중복 폐업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사각지대 해소, 부당이득 편취 막고 불법 유통 근절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 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 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일부 마약류 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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