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감세로 주식시장 활성화, 줄어들 세수 대책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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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된 사안인데 윤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들고나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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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던 증권거래세는 작년에 0.20%로 낮춘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절세 효과로 투자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주식 세제 개편이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세제를 지목하고 이를 개혁해 주식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증권 투자가 대중화된 것도 이미 오래다. 다만 과감한 정책 추진도 좋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설익은 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이라면 혼란만 부를 뿐이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된 사안인데 윤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달 8일 국회 상임위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가 공방만 주고받았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낼 당시 부과 대상자를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해당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도 시장 활성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수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천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천억∼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이 빈 상황이라 걱정이 더 크다.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세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예상되는 감소분에 상응하는 세수 확보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놓는 정책들 가운데 총선을 앞둔 선심성으로 비치는 정책도 있고,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들도 적잖다. 경색된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야당도 민생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해부터 나오는 여러 민생대책이 되레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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