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형 집유…"모두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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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오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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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기자 =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오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원 7명 분의 수당 수백만원을 손모씨로부터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손모씨는 당시 이 전 부총장이 서초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정당 후보자 추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일당 홍보원 수당을 포함해 86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총장 선거사무소 실질적 회계·홍보 업무를 담당한 조모씨에게는 정지차금법위반죄, 홍보원 7명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적용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부총장은 6·1 지선 공천권을 빌미로 또다른 출마 예정자 장모씨와 김모씨로부터 48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같은 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두 기소 사건은 병합됐고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조씨 역시 본인은 정식 회계 담당자가 아니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공천 정당성 및 정당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품 제공 관련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62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씨는 16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장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홍보원들은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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