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아내 인민정 “골프+모피코트? 사치 생활 NO” 양육비 지급 내역 공개

장예솔 2024. 1.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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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의 재혼한 아내 인민정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인민정은 1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통장 압류 등 빚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주지 못해 김동성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댓글과 DM 등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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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동성 인민정 (사진=인민정 소셜미디어)
인민정 소셜미디어

[뉴스엔 장예솔 기자]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의 재혼한 아내 인민정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인민정은 1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통장 압류 등 빚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주지 못해 김동성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댓글과 DM 등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인민정은 김동성의 이야기를 다룬 채널A 뉴스를 언급하며 "과거(2021년) 전처분의 인터뷰 내용을 채널A에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요지는 양육비는 안 주고 '(인민정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모피코트를 사줬다. SNS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어 고민 끝에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인민정은 김동성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냈다는 증거가 담긴 내역서를 공개했다. 인민정은 "당시 들어왔던 출연료는 양육비로 대부분 보내고 (김동성 씨 손에는 백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하차 이후 남은 양육비를 갚기 위해 과일 판매업을 했습니다"고 덧붙였다.

인민정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는 양육비를 보낸 후 제 자금으로 일적인 목적을 위해 (현재까지 2019년 2월과 7월 두 차례가 전부입니다)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모피를 김동성 씨에게 받은 적도 없고,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집세와 자동차 리스비 등 양육비와 별개로 2700여 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습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경제적 상황(빚, 통장 압류)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더 열심히 살아내서 어떤 일이든 하여 양육비 꼭 전달하겠습니다"며 밀린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 2004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했다. 가정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김동성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바 있다.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인민정은 "양육비 8010만 원을 전달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습니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사진=인민정 소셜미디어)

뉴스엔 장예솔 imy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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