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말 학대해 죽게 한 KBS 제작진, 결국 벌금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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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드라마 촬영 중 말을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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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드라마 촬영 중 말을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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