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00만 원 지원

김평정 2024. 1.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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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올해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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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올해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대상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 청년 요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졸업자들도 포함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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