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운전 시 평소보다 2~3배 차간거리 확보하세요”

신현우 기자 2024. 1.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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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는 평소 대비 2~3배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행 중 눈·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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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는 평소 대비 2~3배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행 중 눈·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8일부터 21일에는 강원 영동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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