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고꾸라뜨려 폐사시킨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천만원 선고

유은비 기자 2024. 1.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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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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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2 드라마 \'태종 이방원\' 논란 장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촬영 중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김영철)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말을 일부러 넘어뜨리고, 사육·훈련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크게 고꾸라졌던 말 까미는 약 일주일 만에 폐사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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