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수상한 인사...‘비위 면직자’ 다시 불렀다

윤현서 기자 2024. 1.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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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징역 받은 직원 재채용
부패방지법 위반… 감사원, 특혜 지적
마사회 “계약해지 할 법적 근거 없어”
한국마사회 전경. 경기일보DB

 

한국마사회가 금품수수로 복역했던 직원을 또다시 채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마사회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명예퇴직하고 같은 해 4월 10년간 근무하는 경마지원직으로 특별 채용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A씨는 부패행위 혐의로 구속돼 면직 처리됐으나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7년 2월 A씨를 또다시 경마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다수 고객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천만~6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4년 1월까지 복역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마사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시간제 경마직은 일반 직원은 월평균 약 88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특별 채용된 A씨는 주말 이틀을 근무하고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근무기간은 오는 2026년 4월까지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지난 2016년 1월 재채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한국마사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하여 A씨를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도 A씨는 인사조치 없이 현재까지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재취업 이후 인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013년 부패행위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당시 면직 처리했지만 A씨가 복역을 마치고 재취업한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채용한 임원의 비위 행위는 내부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고려해 앞으로는 비위 면직자를 재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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