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줘서 고맙다”…치매父, 막내딸에 아파트 주자 언니들 “증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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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봐온 막내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의 병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A씨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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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봐온 막내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의 병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딸 셋 중 막내라는 A씨는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치매를 앓은 아버지를 홀로 병간호했다가 언니들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고향에 내려갔다”라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 홀로 남아 아버지와 지냈다.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빴다”고 전했다.
A씨는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 자식도 못 알아보셨고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아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다”며 “결국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1년간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A씨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다. 씨는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나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고 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언니들은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며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나에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A씨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를 다툴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1112조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반드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다른 자매들이 몫돈이나 전세금 등 아버지로부터 받은 수익이 있다면 이 부분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고려되기 때문에 사연자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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