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징역형 집유
[앵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논란 후 약 1년 만에 1심 재판부가 "마약 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30대인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지난해 3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경기도 파주시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수차례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거쳐 2021년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는데, 수사가 시작되며 지난해 2월 직에서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 전 대표는 "마약퇴치 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단약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흡연한 대마의 양이나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원 / 전 녹색당 대표> "(당 대표셨잖아요. 심경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소할 계획 있으세요?) 인터뷰 거절하겠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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