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하고 마트 화장실서 '찰칵'···몰카 찍던 30대男, 시민들이 입구 막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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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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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한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는 시민이 카트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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