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에 항소

김민정 기자 2024. 1.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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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수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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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수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 10개월여에 걸친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재범 위헝성이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지역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여성 17명의 신체를 6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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