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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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늘(17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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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늘(17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가 A 씨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봤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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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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