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배상해라” [오늘 이슈]

이세중 2024. 1.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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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으로 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원영과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운데 장 씨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 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뒤 다시 한 번 공식 입장을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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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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