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현실화되면 소액주주 발언 실시간 공개”

김태일 2024. 1.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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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전자주주총회 현실화가 이뤄지면 소액주주 발언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구 실장은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 현장에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소액주주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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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답변
4차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전자주주총회 현실화가 이뤄지면 소액주주 발언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대주주 등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이후 사후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구 실장은 “전자주총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면 주총 현장이 온라인으로 송출되는데, 소액주주 발언이 실시간 공개된다는 뜻”이라며 “대기업은 여론이나 국제동향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는 큰 부담이고, 소액주주 발언은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이뤄질 모습에 대한 전망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시행령에까지 담겠지만 (기업은) 소액주주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상법·회사법은 집단법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바는) 선언적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효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구 실장은 “이를 어길 경우 주총 효력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만큼 무거운 규정”이라며 “소액주주 발언권 (향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 현장에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소액주주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가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대부분 30분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3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돼있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참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국내 상장사들 주총은 ‘주주권리 행사의 장’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구 실장에 따르면 2023년 상장사 중 주총이 30분 이내 끝난 경우가 67%, 주주 10% 미만으로 참석한 경우는 75%가 넘는다. 주주제안이 1건도 올라오지 않은 비중은 97%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법개정안 #소액주주 #전자주주총회 #온라인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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