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지역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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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할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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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할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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