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을 뻔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DNA로 덜미

주원규 2024. 1.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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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시 미성년자 아동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미제 사건을 추적한 끝에 출소 예정이던 40대 남성을 재구속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남성 A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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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출소 예정이던 40대 남성, 재구속
그래픽=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당시 미성년자 아동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미제 사건을 추적한 끝에 출소 예정이던 40대 남성을 재구속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남성 A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06년에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13세 미만 아동 2명(9세·11세)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유전자(DNA) 대조로 덜미가 잡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되었던 DNA와 A씨가 지난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채취했던 피의자의 DNA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해 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고, 경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인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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