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4] “비트코인 막을 수 없는 흐름… 국내 당국, ETF 승인 논의 놓쳐”

김태호 기자 2024. 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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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패널토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선비즈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한계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날 패널토의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교환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완벽한 법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에 대한 일부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담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유행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제도 막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매듭을 지은 것은 좋았는데 본질적인 논의인 가상자산 투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위원은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전 정부 당국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콘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간 정책 조율을 도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교수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법이라 완벽하지 못하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모자란 부분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손을 맞춰 정비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초적인 준수사항이 나와서 반갑다”며 “웹3.0 생태계에 맞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개발 사업 등을 연결하는 증권 업계의 과제 해결에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패널토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선비즈

최근 가상자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좌장인 주현철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필요성을 질문으로 던졌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좋고나쁨을 가리긴 어렵다”며 찬반양론 모두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중화 모멘텀을 거쳤다”며 “단순히 국내 법 관점에서만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경제·사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갑래 위원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위험이 없는 양질의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ETF이 위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는 단초가 돼 13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주식투자와 양립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주현철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현철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연 거래량은 1000조가 넘는다. 한국은 산업 중심에서 자본 중심 경제 체제를 전환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를 물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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