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경실련의 '부동산 과다매입'에 "강한 유감, 매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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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철규 의원을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대 매입'을 이유로 공천 배제 명단으로 선정하자 "매각해서 줄어든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17일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본 의원을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으로 공천을 배제할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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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겨냥 "선거철만 되면 개입하려 해"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철규 의원을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대 매입'을 이유로 공천 배제 명단으로 선정하자 "매각해서 줄어든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17일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본 의원을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으로 공천을 배제할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선정한 '공천배제 명단'에는 총 35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대표발의 저조 3명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사회적 물의 11명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투기성 상장주식 과도 보유 3명 ▲반개혁 입법 활동 11명 등이다. 이 중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대 매입은 이철규 의원 1명 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과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 의원의 처가 2019년 처소유의 성내동 건물을 매각 하고 , 매각 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하남시에 소재한 점포 2칸 분양권과 평택시에 소재한 점포 1칸을 구매한 것"이라며 "분양권은 건물 내의 점포"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경실련의 눈에는 매각해서 줄어든 것은 보이지 않고 , 취득한 것만 보이는 것 인가"라면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없으며,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입법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이 언급한 동해시 근린생활 시설은 1990년부터 고향인 동해시에 본 의원이 소유한 가게로 34년간 기존 세입자에게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며 "시장 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단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나"고 꼬집었다.
그는 경실련을 향해 "선거철만 되면 편향된 잣대로 의정 활동과는 무관한 기준까지 들이밀며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평가받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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