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한 현직 지자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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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관계법을 위반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의원인 B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임원 3명과 공모해 제8회 지방선거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지방의원 당선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 경비 70만원을 비롯한 총 558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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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관계법을 위반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지자체와 재단이 공동으로 여는 행사에서 지역주민인 수상자에게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총 70명에게 시상금 1천4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지방의원인 B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임원 3명과 공모해 제8회 지방선거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지방의원 당선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 경비 70만원을 비롯한 총 558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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