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차에 위치추적 달아달라"…돈 받은 흥신소 운영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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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공한 40대 흥신소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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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공한 40대 흥신소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지난해 2월 A씨는 의뢰인 B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B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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