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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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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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이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과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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