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재판 하루 앞…최태원 "1000억 동거인에 증여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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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시작을 하루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위자료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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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노 관장 측에 1140억 지원…쓸데없는 소모전 말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시작을 하루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노 관장 측에 1140억 넘게 지원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지만,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면서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노 관장과 세 자녀들이 전부 합해 30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못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은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 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한다면서,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동거인에 1000억원 넘게 썼다" 주장도 반박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위자료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 2000년대 초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관장, 최 회장 동거인 상대 손배소 본격 시작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심리는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맡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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