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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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해당 여성 정보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여성 사진을 촬영해 그에게 전송하는 등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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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짝사랑하는 여성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해당 여성 정보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흥신소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여성 사진을 촬영해 그에게 전송하는 등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8월에는 열성 팬 30대 여성 C씨의 의뢰에 따라 모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성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8회에 걸쳐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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