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부의금 빼돌린 경찰 간부…벌금 500만 원 선고

이강 기자 2024. 1.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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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 씨의 부의금 70만 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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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 씨의 부의금 70만 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 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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