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출산제도 완화 '난임부부 시술·검진비' 등 지원 확대

김춘수 기자(=영광) 2024. 1. 17.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광군은 난임·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완화되고 신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 전에라도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난자냉동시술비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등

전남 영광군은 난임·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완화되고 신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됐다.

신규 지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지연·지원절차 등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군청 전경ⓒ

시술별 최대 110만원(영광형 최대 150만원), 총 2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 전에라도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난자냉동시술비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한다.

또 출생 후 지급되는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사업 지원금이 출생아 당 200만 원이 출생아 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원되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2019년부터 이미 소득 기준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난임지원을 받아 임신한 경우 48%가 영광형으로 난임시술비를 추가 지원받아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늘었다"며 "초산연령이 높아지는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수 기자(=영광)(ks7666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