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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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선거법 위반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 이상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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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선거법 위반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 이상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더욱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후보자 추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관련자의 진술과 메모에 따르면 돈을 받은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돈을 준 출마 예정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되지는 않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이 전 부총장이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336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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