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사범, 출소 직전 재수감…檢, DNA 증거 확보 ‘기지’

2024. 1.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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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18년 전 사건현장에 남긴 DNA로 덜미를 잡혔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수감중이던 범인은 형기 만료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수감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2,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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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사회 복귀 전 덜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18년 전 사건현장에 남긴 DNA로 덜미를 잡혔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수감중이던 범인은 형기 만료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수감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2,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13세 미만 아동 2명(당시 9세, 11세)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됐던 DNA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이 2022년 A씨가 저지른 또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 일치함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2013년 6월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기한을 두지 않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남부지검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다. 경찰은 약 한 달간 재조사한 끝에 지난 5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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