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입주 왜 막아” 김포 아파트 부실공사…뿔난 주민들
시공사 고도 제한 위반, 준공 미승인
입주예정자 "제때 입주 못해 억울"
시공사 대표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
건물 외관은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장 곳곳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 인부는 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 계단에서 작업 중이었고, 또 다른 인부는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아파트 앞 도로에는 흙·먼지가 가득했다. 아파트 안팎의 시멘트 자루, 펜스, 나무 등 널려 있는 자재가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냈다.
준공 6개월 이상 연기…입주 차질
김포공항에서 4㎞ 정도 떨어진 곳에 건립된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을 적용받아 해발 고도 57.86m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을 이 고도보다 높게 건립했다. 7개 동이 제한 고도를 초과한 높이는 각각 0.63~0.69m다. 법을 위반한 부실공사인 셈이다. 양우건설은 고도 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자가 이날 기자가 시공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아파트 공사 현장 상가 1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 직원은 “드릴 말씀 없어요”라며 “인터뷰 안 합니다. 업무에 방해되니 나가주세요”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사무실에는 양우건설 직원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시공사 대표, 사과 한마디 없어”
부실공사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이삿짐을 싸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거부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시행사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측은 이달 중에 이사를 계획했던 입주예정자가 25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양우건설 본사로 전화해보니 한 직원은 “아파트 건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 언론 취재 응대가 어렵다”고 했다. 김포시는 “조합, 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재시공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고도 위반 사항을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 신청서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감리단이 시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시공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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