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말 죽게 해'…'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벌금 1천만 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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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넘어뜨려 죽게 한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PD 김 모 씨, 무술감독 홍 모 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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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넘어뜨려 죽게 한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PD 김 모 씨, 무술감독 홍 모 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1월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다. 이후 말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촬영 닷새 후 죽었다.
동물권 보호단체 등은 2022년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김 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말이 로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르게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로 인해 말이 받았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로프가 전기 충격 등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형물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관행적인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인정했다"며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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