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원 "책임 무겁다"

박병현 기자 2024. 1.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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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 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때, 금품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무부총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3·9 보궐선거 때,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당시 선거 준비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같은 해 12월, 6·1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사무부총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 증거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에게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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