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구속 후 첫 조사…윗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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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구속 이틀 만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 사건에서 위증에 검찰이 엄정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고, 구속은 사건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구속기간 동안 매일 조사하며 위증교사 주범과 종범을 가리며 두 사람에 대한 위증교사 지시·공모가 드러난다면 이 대표 선대위 관계자 등 윗선 수사 확대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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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변호인 등 수사 속도↑…선대위 관계자로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구속 이틀 만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증교사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에게 위증교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씨를 비롯해 '윗선'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이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위조증거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판 전에 일정표를 조작해 법정에 제출(위조증거사용)하고 허위 증언(위증)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증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증교사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주축으로 위증이 계획됐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 법정구속 이후 20여일 만에 이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박씨와 서씨의 '윗선' 격인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강제수사하고, 성 부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성 부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번 선대위 관계자들의 구속 영장 청구 당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성 부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씨·서씨가 있는 채팅방에 들어간 적도 없고, 검찰에서 내가 두 사람에게 위증을 지시한 기록을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도 "(위증교사 사건은)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박씨와 서씨 둘이 이 전 원장의 허위 증언을 기획·요구했는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두 사람에게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은 없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인사들이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만큼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다른 인사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두 사람의 구속은 위증교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이라며 "둘을 집중 수사하면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의 위증 연루 정황이 보인다면 수사 범위는 자연히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 사건에서 위증에 검찰이 엄정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고, 구속은 사건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구속기간 동안 매일 조사하며 위증교사 주범과 종범을 가리며 두 사람에 대한 위증교사 지시·공모가 드러난다면 이 대표 선대위 관계자 등 윗선 수사 확대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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