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의약품 송치사건, 3건 중 1건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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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식품·화장품·의약품 분야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3건 중 1건은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유형별 송치 사건 391건 가운데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31.5%인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식품·기구 등을 구매 대행해 판매한 사례는 31건(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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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등록 영업 관련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식품·화장품·의약품 분야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3건 중 1건은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유형별 송치 사건 391건 가운데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31.5%인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 직구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42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식품·기구 등을 구매 대행해 판매한 사례는 31건(7.9%)이었다.
이 밖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적발된 경우도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등이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무등록 영업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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