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내가 죽였다"…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 징역 10년 선고

김민정 2024. 1. 17.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형과 다투다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당시 40대)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툼 끝에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살해 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경찰에 자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형과 다투다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당시 40대)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툼 끝에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B씨를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살해 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