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중 말 학대' KBS 제작진 3명 각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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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 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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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3명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 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꾸라진 말은 촬영 닷새 뒤에 죽었고, 해당 촬영 장면은 지난 2022년 1월 '태종 이방원' 7회에 방송됐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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