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작업도 중대재해처벌 대상"…규모 상관 없어져 건설업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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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건설 업종이 처벌 대상이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 사업장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4만2000여개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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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건설 업종이 처벌 대상이 된다. 10만원짜리 전구 교체 공사도, 20만원짜리 에어컨 실외기 공사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 사업장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4만2000여개다. 산업현장에서 인테리어, 철거, 도색 등 소규모 공사 등을 책임지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소규모 업체가 많은 만큼 공사금액도 다양하다. 보통 100만원 단위에서 상가 철거,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작은 커피숍 등의 리모델링 등을 전담하는 등 자영업자들과 함께 공존한다. 몇십만원 짜리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게 이들이다.
다만 중처법이 곧 시행되면 이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건설업이 53.6%로 가장 많은 비중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치킨, 커피숍 등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서민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규모 건설업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게 현실이다. '사업주=근로자' 형태의 기업이 대다수인터라 폐업에 따른 근로자 일자리 상실도 우려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 만큼 중처법 이중 적용에 따른 과도한 제재보다는 현실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기존 대책을 강화하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700억원 규모로 건설업 클린사업을 펼친다. 2022년 기준 1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사망사고에서 △지붕 추락 26.6% △사다리 추락 7.8% △고소작업대 및 단부·개구부 추락5.5% △이동식 비계 4.6% 등이 차지했는데 정부가 직접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무료' 산재예방기술지도 서비스도 펼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강화 조치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올해 10만개 이상 공사현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상시·불시 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사업장 스스로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올해는 추락 사고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계도와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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