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 앞둔 성범죄 기결수, 하루 전날 미제 사건 피의자로 구속

김세훈 기자 2024. 1.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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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준헌 기자

형을 마치고 출소하려던 성범죄자가 과거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출소 직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06년 아동 2명을 대상으로 특수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13세 미만이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보존된 DNA가 뒤늦게 A씨의 DNA로 확인돼 미제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대검찰청은 2006년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A씨가 지난해 저지른 성범죄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해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제 사건으로 편철된 2006년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재조사했고,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성범죄 사건으로 수감돼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은 ‘도망할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6월19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일 전 공소시효에 이르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한 사건”이라며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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