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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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프로듀서 50대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관련 있는 법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양벌규정'이 적용돼 기소된 KBS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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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프로듀서 50대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관련 있는 법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양벌규정'이 적용돼 기소된 KBS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이 받았을 고통과 학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앞다리를 묶은 채로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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