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별도관리 공직자·체육선수·연예인 등 3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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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이 모두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공직자 4275명, 체육선수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 1586명, 고소득자 4028명 등 총 2만9782명의 병적이 별도관리되고 있다.
병적별도관리 제도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그들의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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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이 모두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공직자 4275명, 체육선수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 1586명, 고소득자 4028명 등 총 2만9782명의 병적이 별도관리되고 있다.
병적별도관리 제도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그들의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를 뜻한다.
병무청은 작년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 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또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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