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원 선급금 받고 달아난 사기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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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인 선원 A(40대)씨를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항에서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어선 B호(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천5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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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인 선원 A(40대)씨를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항에서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어선 B호(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천5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또 전날 목포시 모처에서 선급금 사기 혐의로 C(50대)씨를 검거했다.
C씨 역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8일 어선 D호(신안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천5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최근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선급금 사기 사건이 증가해 선주 등 어선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작년 한 해 선급금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A급) 10명을 검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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