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징역 10년

김민정 기자 2024. 1.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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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 움막에서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8월 친형 B 씨가 사는 강서구 낙동강변 움막에서 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B 씨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13년 후인 지난해 8월 A 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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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 움막에서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0년 8월 친형 B 씨가 사는 강서구 낙동강변 움막에서 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B 씨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움막이 외딴곳에 있고 CCTV가 없어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사건 발생 13년 후인 지난해 8월 A 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를 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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