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소방대원·응급 의료인 폭행 시 구속 수사·중형 구형”

신정은 2024. 1.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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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보호자의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대검찰청은 17일 구급·구조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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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보호자의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대검찰청은 17일 구급·구조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일반 형법이 아닌 119법·응급의료법·소방기본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돼있다.

대검은 아울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이 발생했다. 그 중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 203건(83.1%)에 달했다.

지난 1월 6일에는 머리를 다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자, 만취한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주먹을 휘두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2년 10월에는 누범기간 중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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