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정준영 2024. 1.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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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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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해 구로역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2023.5.18)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변에 ▲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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