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취소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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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혐의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관세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7년 듀프리와 국내 법인 사이에 이뤄진 지분 양도 거래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기반으로 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며 "지분 양도거래를 반영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 제출했고 거래 이후에는 지정외국환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변경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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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혐의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관세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7년 듀프리와 국내 법인 사이에 이뤄진 지분 양도 거래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기반으로 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며 "지분 양도거래를 반영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 제출했고 거래 이후에는 지정외국환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변경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운영권) 취소 처분과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검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세계적 면세사업 법인인 듀프리가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뒤 면세점 운영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부산세관이 최근 이 기업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함에 따라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이달 31일 이후 영업할 수 없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관계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가 나온 이후 관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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