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한강 사망 사건’ 3년만에 결론…故손정민씨 친구 ‘혐의 없음’ 불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17일 결론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 매일경제
- “한국 싫어 이민 갈랬더니”…내 앞에 300만명 줄섰다는 미국 - 매일경제
- 세금 세금 또 세금…“주식으로 돈 번게 죄?” 3중 과세에 다 한국 떠난다 - 매일경제
- 담뱃값 8000원 인상땐 ‘이게 가능’…2030년 흡연율 25% 달성 - 매일경제
-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도한 상속세도 원인” - 매일경제
- “이건 너무 슬프잖아”…10년전 동심은 ‘미니언’ 이었는데 이번엔 - 매일경제
- “출근길 사당역서 죽을 뻔”…스크린도어 안에 갇힌 채 지하철 출발 - 매일경제
-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못이긴다…삼성·LG 버거운데 서울대까지 등판 - 매일경제
- “어서와 AI폰은 처음이지”…삼성전자 갤럭시 S24 드디어 베일 벗는다 - 매일경제
- 강정호→박병호→김하성→이정후 다음 빅리그 도전 주자 정해졌다…바통 이어받은 김혜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