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극 촬영 중 말 학대 혐의‥KBS 드라마 제작진 벌금형

김상훈 2024. 1.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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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낙마 장면을 촬영하며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고꾸라진 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PD 김모씨 등 3명에게 벌금 천만원을, KBS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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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태종 이방원' [KBS 제공]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낙마 장면을 촬영하며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고꾸라진 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PD 김모씨 등 3명에게 벌금 천만원을, KBS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이 받았을 고통과 방송 뒤 일어난 사회적 파장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을 벌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33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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